근로소득세액 공제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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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세액 공제율 20% 신설...야3당, 소득세법개정안 마련
야3당은 8일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140만-400만원에서 150만-42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, 근로소득세액공제율 20%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소득세법개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. 국회 재무위의 임춘원(평민) 김봉조(민주) 조부영의원(공화)등 야3당간사들이 마련한 야권단일안은 또 연근해 어선원 급여및 폐광광산 근로자퇴직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...
1989.1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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